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시급 만원 해서 136시간 1,36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장이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돈을 반반 주시기로 하셨는데 월요일에 65만 원만 지금 입금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71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65만 원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신고했다고 문자하니깐 반반 나눠서 준다 해서 65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접수됐다는 문자는 받은 상태고 아직 노동청에서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첫 알바여서 마감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