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일수를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배민커넥트 고용보험일수가 있어서 문의드려요.
2023년 1월 31일동한 상용일수 찍혀 있고 2023년 10.31일자로 다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산 180일이 넘어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간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는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