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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멧돼지224
그윽한멧돼지22424.04.1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3년 12월30일까지(8개월)동안 주 5일 하루 3시간(주15시간)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기간이 180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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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일 포함하여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개월 동안 주5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은 8개월이고, 주5일 근무, 주 1회 주휴일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은

    8개월 X 4.345 주 X 6일 = 208일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므로 수급자격이 되며,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