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3년 12월30일까지(8개월)동안 주 5일 하루 3시간(주15시간)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기간이 180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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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일 포함하여 근로일 +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개월 동안 주5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은 8개월이고, 주5일 근무, 주 1회 주휴일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은
8개월 X 4.345 주 X 6일 = 208일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므로 수급자격이 되며,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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