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2023년 12월30일까지(8개월)동안 주 5일 하루 3시간(주15시간)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기간이 180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이상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은 8개월이고, 주5일 근무, 주 1회 주휴일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은
8개월 X 4.345 주 X 6일 = 208일이 됩니다.
180일 이상이므로 수급자격이 되며,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