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돼있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확인하려면, 4대보험 (최소 고용보험이라도) 고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간 직접 일한 일수 + 주 1회 주휴일을 포함하여 세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이직확인서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 주5일로 근무한다면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