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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취객과 시비 걸려 폭행을 당하였는데 쌍방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

저번주 토요일

길에서 저희 일행 한명이 휴대폰을 떨어트렸는데

상대 가해자 쪽에서 휴대폰 관리 잘해라면서

욕을하고 시비를 걸어와서 저희 쪽 일행이

뭐라했냐고 하자마자 상대 가해자가 제 일행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 후 제가 너무 놀래서 그 상대방은 덩치가 큰 남성이였고 저희는 다 여자라 다가가서 말리기엔

저도 다칠거 같아 옆에있는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공중에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상대방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다 일로온나 죽여줄게 하면서 도망치는줄 알고

저희는 그쪽으로 잡으러 가다가 제가 거기서

얼굴을 맞고 얼굴 골절이 되었고 제 친구는

맞고 날라가서 이빨이 깨진 상태입니다

총 남자 한명이 여자 세명을 때린 상태이구요

저는 일단 다음주 얼굴 골절 수술 예정이고

전치 4 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군인신분에 집행유예 재판 항소중인 사건도 있다 하더라구요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볼려하길래

말도 안된다라 하니 갑자기 자기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쌍방 주장 할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이게 ? 그 남자는 다친곳 하나없고 저희 여자 셋이 한번에 들이댄것도 아니고

한명 한명 다 따로 그 남자가 때린것 입니다

그 남자 말로는 자기도 방어할랴고 그랬다하는데

맞은 동영상 보니 거의 오락실에 있는 펀치 기계

치듯이 스텝밟으면서 제 얼굴을 가격하더라구요

이게 쌍방이 될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사람이 합의를 안하고 들어가버리면

구상권 청구나 민사 적인 부분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과 친구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에서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