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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고급스러운자스민

어쩐지고급스러운자스민

25.02.28

미성년자 성인 폭행 상해 처벌가능 한가요?

술을 먹고 길을 가던 중 시비가 걸렸습니다


무시하고 길을 가던 중 저를 쫓아오며


패드립과 욕설을 난무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포함 2명이고 상대는 다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싸움이 오가던 중 상대가 저에게 박치기를 해 경찰을 불렀고 사과하면 넘어가 주겠다 하니 조롱하듯 사과하겠다 해 무시하고 경찰관님이 형사로 하겠냐고 해서 형사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는 19세고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19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박치기를 한 부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해에 해당하려면 상해진단등이 필요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9세라면 소년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피의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폭행죄(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며 한편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