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려는걸까요?
이번 설연휴에 월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쉬는거로 되어있지만 금요일은 회사내에 강제 연차 쓰게되어있는데 출근한다해도 전직원 다 쉰다고 안된다하고 연차는 내가 쉬고싶을때 쉬고싶으니까 차라리 무급으로 하면 안돼냐고 했는데 그건 안됀다고 하던데 연차나 마이너스연차나 무급이나 같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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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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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근로자에게 사용을 독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마이너스 연차나 무급이나 실질적으로 같을 수 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할 경우 마이너스 연차, 무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부근로자는 근무하고 일부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한다면 공동의 업무의 경우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