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수령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에서 신고서작성의 수입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를 통하여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