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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개미새270
고독한개미새27024.02.20

테무에서 개인통관번호로 직구 하고 판매하려고해요

테무에서 학용품(볼펜)을 몇가지 직구하여 구입하였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만들었는데

개인통관번호밖에 입력이 되지않아

개인 통관번호로 택배를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수입신고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신고하는 방식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수입신고가 어렵다면 관련된 내용 처리 해주실 관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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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

    근처에 있는 관세사 사무실 등을 조회하여 상담 후 수입 신고 의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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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무역게시판에 문의하시면 관세사 분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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