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운전기사 연차 사용할때 몇일전에 말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1달전이라는데...이걸 따라야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보통 배차표가 나오기전에 말하던가 하는데....회사가 편의대로 1달이나는걸 정한거 같은데....위법사항이 아닌가요? 연차를 근로자가 1달전에 어떻게 알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근무 배치표 작성 및 대체근무자 확보를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꼭 강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용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1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당일에 신청해도 사용자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신청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