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 기부 부가세 신고 여부(공익법인)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호서대학교에 현물 기부를 했습니다(법인 원재료건)
기부금 영수증은 받았고 영수증에 금액은 시가로 되어있습니다.(법정기부금 코드 10번)
저희는 이걸 12월에 기부금 영수증 받았고 부가세 신고할때 따로 간주공급으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서대학교는 홈택스에서 조회하니 공익법인으로 나오는데
공익법인은 따로 부가세 신고 안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 법인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기부했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공익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