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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릴라148
몇년전엄아가돌아가셨는데엄마명의로된논이있어서그논을팔려고하는데.무슨서류가필묘한지잘몰라서.우리형제자매들이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지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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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거나 최소한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하신다음 그에 맞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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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고 위 공동상속인 (형제 , 자매 들)이 있다면 상속협의로 1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하거나, 기타 공유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등기권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에 따른 상속인들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신 뒤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