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등기 관련 사항은 세무문제는 아니니 법무사님께 문의 하셔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후 4년만에 증여하신다고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합계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금액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