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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288
향기로운오소리28821.07.08

시골 어머니 앞으로 논을 증여받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4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소유논밭은

가족들이 상속 받았는데 어머님 앞으로 논은 그때

그냥두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있어서 논을 남에게 줘서 부치고있는데 그 논을 저앞으로 증여해 주신다는데 서류작성시 어머님과 같이 가야되는지 그리고 4년전 상속을 받고 다시 증여받을시 불이인은 없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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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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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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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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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등기 관련 사항은 세무문제는 아니니 법무사님께 문의 하셔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후 4년만에 증여하신다고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합계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금액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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