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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6.27

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5인 이하 회사는 연차. 근로시간. 공휴일 같은 것들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5인 회사는 노동법에 적용되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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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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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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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회사는 연차,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등에 대해 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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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장해야 하는 내용은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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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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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입니다.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습니다.

    적용받는 것이 더 많으므로, 적용받지 않는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의 제한/ 합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음

    2) 연차휴가/ 법정 연차가 없음

    3) 휴업수당/ 휴업을 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없음

    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일한만큼 1배만 지급함

    5) 해고의 제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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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근로시간, 가산수당, 법정공휴일, 휴업수당,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상 내용은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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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 임금명세서 지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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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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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유급휴일,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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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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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해고예고, 주휴일, 휴게시간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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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제5조), 차별처우 금지(제4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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