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입니다.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습니다.
적용받는 것이 더 많으므로, 적용받지 않는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의 제한/ 합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음
2) 연차휴가/ 법정 연차가 없음
3) 휴업수당/ 휴업을 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없음
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일한만큼 1배만 지급함
5) 해고의 제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