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있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직장 가입분의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별로로 지역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직장으로 가입한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 연간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촤과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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