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녹음했을 때 고용주가 노동법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로 넘어갔을 때 이 내용이 제가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