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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하마68
검은하마6821.07.31

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

만약 녹음했을 때 고용주가 노동법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로 넘어갔을 때 이 내용이 제가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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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기본 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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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노사간 합의)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즉, 녹음을 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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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에 대한 녹취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2.다만, 사기, 강박에 의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녹취록 그 자체로 근로계약 상 합의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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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내용이 제가 동의하는 걸로 해석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합의자체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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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더라도 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녹취한 내용은 추후 진정 등에 있어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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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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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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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사건 제기시 녹음 내용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에 어긋나는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를 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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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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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녹음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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