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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1.31

형소법에서 재정친성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형사소송법을 공부중이데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하고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잖아요.

조문을 아무리 봐도 '항고'에 대응하는 '재항고'는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위 절차에서는 그냥 '재항고'라는 절차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 또한 기각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는 것인가요?

구조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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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즉, 재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가 기각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입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한 후에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심제와 같이 대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최종작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즉시항고 이후 다시 또 항고 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05조에 의하여 불복기간이 3일로 제한되는데..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성격이 법률에 규정된 "즉시항고"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