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재정친성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형사소송법을 공부중이데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하고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잖아요.
조문을 아무리 봐도 '항고'에 대응하는 '재항고'는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위 절차에서는 그냥 '재항고'라는 절차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 또한 기각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는 것인가요?
구조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신청은 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즉, 재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가 기각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입니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한 후에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심제와 같이 대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최종작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즉시항고 이후 다시 또 항고 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05조에 의하여 불복기간이 3일로 제한되는데..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성격이 법률에 규정된 "즉시항고"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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