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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형소법에서 재정친성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형사소송법을 공부중이데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하고

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이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잖아요.

조문을 아무리 봐도 '항고'에 대응하는 '재항고'는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위 절차에서는 그냥 '재항고'라는 절차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대법원에 갔을 때

대법원 또한 기각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는 것인가요?

구조가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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