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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코끼리272
제목과 같이 즉시항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시항고장 및 이유서 등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당해와 같은 세세한 정보는 찾기가 어려워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에 즉시항고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시 즉시항고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즉시항고 취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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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 취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원결정이 확정됩니다. 동일한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취하에 대하여는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제요 집행 4 211, 212)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위가 항고인이라면, 항고인은 즉시항고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