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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1.06.07

재정신청 후 즉시항고하였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즉시항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시항고장 및 이유서 등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당해와 같은 세세한 정보는 찾기가 어려워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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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에 즉시항고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시 즉시항고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즉시항고 취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 취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항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원결정이 확정됩니다. 동일한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취하에 대하여는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제요 집행 4 211, 212)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위가 항고인이라면, 항고인은 즉시항고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