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후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제기 할수 있는방법이 즉시 항소 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즉시항소? 즉시항고? 정확한 용어는?
법리인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대법원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정신청이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고 각하판결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대법원에 항고 항소? 할수있나요
자세한 절차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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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내지는 기각 결정 역시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고 7일 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항고장 제출 후 항고한 이유에 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다시 판단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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