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상속을 하지 못한 재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에 일정한 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협의가 되면 그때 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어느 한 사람이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