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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구미141
철저한바구미14123.09.25

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문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불규칙하게 반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산정과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유동적이고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 4주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4주간 근로시간을 합산해 해당기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산정해도 되는지

(4주간 합산한 소정근로시간/해당기간 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

2.통상임금은 월급에서 4주간 근로한 시간과 해당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을 나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4주 합산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 or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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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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