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단기간 근로자 주휴일 초과근무 주휴수당 계산
상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단기간 근로자로 일 10시간 3일 근로하였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 외 하루 혹은 이틀을 10시간 씩 초과근무 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초과근무 한 날의 근로 시간까지 더하여 (32시간 혹은 40시간) 을 기준으로해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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