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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24.02.22

무보험사고 형사.민사 합의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차로 보험적용(무보험 사고) 되기 3일 전 에 졸음운전 경미한 접촉 사고 난 과실100% 가해자 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민사.형사합의 뭐기 다르나요?


2.피해자가 민사합의금을 상대측 보험사한테 지급받았고, 형사합의는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형사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한테 굳이 구상권에 포함된 민사합의금도 보험사한테 지급 해야하나요? 만약에 구상청구 된 금액에서 민사합의금만 제가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3. 민사합의금 피해자가 받으면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주는게 아닌가요?

민사합의금은 받고 형사합의는 안해준다고 하면 상대 보험사 구상금액에서 포함된 민사합의금만 안주고 치료비만 지급하면 안되나요?


4.경미한 접촉사고로 전치2주 진단 나왔는데 치료비가 1인당 380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측 책임보험 금액을 뺀 금액만 제가 청구 하면 되지만

그래도어땋게 치료비 줄일수 있는 방법 없나요?


p.s참고로 자차는 없고 쏘카 장기렌트 사용 중 이고, 쏘카측에 적용되는 종합보험이 다 입니다.


5.형사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벌금기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검찰서 출석 하거나 법원에 출석 해서 판사님한테 판결 듣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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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민사.형사합의 뭐기 다르나요?

    : 민사는 해당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형사는 가해자가 해당사고로 인해 받을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2.피해자가 민사합의금을 상대측 보험사한테 지급받았고, 형사합의는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형사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한테 굳이 구상권에 포함된 민사합의금도 보험사한테 지급 해야하나요? 만약에 구상청구 된 금액에서 민사합의금만 제가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님이 상대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않는 다면, 보험사는 님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 후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민사합의금 피해자가 받으면 당연히 형사합의를 해주는게 아닌가요?

    민사합의금은 받고 형사합의는 안해준다고 하면 상대 보험사 구상금액에서 포함된 민사합의금만 안주고 치료비만 지급하면 안되나요?

    : 위와 같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보험사에서는 형사합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처벌의 문제로 보험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4.경미한 접촉사고로 전치2주 진단 나왔는데 치료비가 1인당 380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측 책임보험 금액을 뺀 금액만 제가 청구 하면 되지만 그래도어땋게 치료비 줄일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이는 해당 의료비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소송상에서 다퉈 볼 수는 있습니다.

    5.형사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벌금기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검찰서 출석 하거나 법원에 출석 해서 판사님한테 판결 듣고 하나요?

    : 벌금기준은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고,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며,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이의를 한다면, 법정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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