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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4.02

음주 무면허 책임보험인 사람이랑 사고 나서 보험처리 진행여쭤봅니다

일단은 형사합의는 안한다고 하셔서 그냥 통원 및 입원 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금 입원 200 통원 100해서 300 부르시더라구요 저번에 통화로 합의물어보니까 약관상 지급기준이지 합의금 아니다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합의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무보험차사항해는 약관상 지급기준이있지 않나요? 저렇게 300 준다는거는 제가 받게되면 상대방이랑 합의했다고 되는건가요? 저는 상대방이랑 합의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싶은건데 저게 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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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면 질문자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면 합의이며 책임 보험 한도인

    대인 배상1에 아직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지급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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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사항해는 약관상 지급기준이있지 않나요?

    :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렇게 300 준다는거는 제가 받게되면 상대방이랑 합의했다고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한 보험사는 지급보험금에 대해 상대방측에 전액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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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합의금의 개념은 아닙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입니다.

    대인은 합의진행시 향후치료비용을 추가산정하여 통상 합의하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최근엔 향후치료비용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14급기준으로 보험사에서 무보로 입원환자200 통원환자100 지급해주겠다고 한것이면

    향후치료비용은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는다고 상대방이랑 형사합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통상 추가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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