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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24.04.02

음주 무면허 책임보험인 사람이랑 사고 나서 보험처리 진행여쭤봅니다

일단은 형사합의는 안한다고 하셔서 그냥 통원 및 입원 했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금 입원 200 통원 100해서 300 부르시더라구요 저번에 통화로 합의물어보니까 약관상 지급기준이지 합의금 아니다 이러셨는데 이번에는 합의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무보험차사항해는 약관상 지급기준이있지 않나요? 저렇게 300 준다는거는 제가 받게되면 상대방이랑 합의했다고 되는건가요? 저는 상대방이랑 합의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싶은건데 저게 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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