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합의금의 개념은 아닙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입니다.
대인은 합의진행시 향후치료비용을 추가산정하여 통상 합의하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최근엔 향후치료비용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14급기준으로 보험사에서 무보로 입원환자200 통원환자100 지급해주겠다고 한것이면
향후치료비용은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는다고 상대방이랑 형사합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통상 추가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