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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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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지급받으면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라는게 제가 어디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비를 결제했고 제가 가입한 실비나 종합보험 등을 토해 결젷나 금액보다 많이 받았거나 지급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연말정산할때 내야한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과다공제로 추후 가산세 발생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의료비지출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실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원을 지출했고 보험금을 30원 받았다면 70원만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