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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171
지적인수달17123.11.30

자녀 증여면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3년도에는 자녀 증여 면제액이 5,0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자녀 증여 면제액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자녀증여 면제액에 증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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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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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 예정에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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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신고일 이전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간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이 1억원 증가하고

    또한 출산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되었으며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재산공제금액이 1억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합산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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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공제 이외에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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