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부터는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혼인 공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입니다.
현행은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돼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4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5년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10년 내 추가 증여가 없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추가로 주택 구매 예정인 성인 자녀가 1억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경우, 2024 현행 증여세법을 따른다면
5천만원을 증여하고, 5천만원을 대여(차용증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