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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24.02.08

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은 최대 6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에따라 3개월씩 두번으로 나누어서 쓸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에 6개월을 모두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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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운좋은타조75입니다.

    네,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사용 가능하고

    2024년 기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