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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7

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1년의 기간을 여러 번 나눠서 쓸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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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총 3차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3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다음 조항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분할사용횟수가 2회이므로, 총 세번 나눠서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사용시

    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