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1년의 기간을 여러 번 나눠서 쓸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총 3차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3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분할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다음 조항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분할사용횟수가 2회이므로, 총 세번 나눠서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사용시
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