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1년이고, 정부에서 1년 6개월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360일만 사용하고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변경됐을 때 6개월+5일 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시 법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 일률적으로 확대할지 단계적으로 적용할지까지 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