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육아휴직을 1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두세번정도 끊어서 분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분할도 횟수가 정해진건가요? 최소 휴가기간도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번 나누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1년의 기간 중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사용과 관련하여 분할사용시의 최소신청 기간에 대하여는 근거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 됩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최소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의4제1항).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두세번정도 끊어서 분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분할도 횟수가 정해진건가요? 최소 휴가기간도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번 나누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즉,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6개월, 2개월, 4개월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2회 분할이므로

      3등분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최소기간은 없으나 통상 한달정도를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회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며, 최대 2번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에 띠르면 육아후직은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서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