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14

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육아휴직을 1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두세번정도 끊어서 분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분할도 횟수가 정해진건가요? 최소 휴가기간도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번 나누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1년의 기간 중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사용과 관련하여 분할사용시의 최소신청 기간에 대하여는 근거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 됩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최소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의4제1항).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두세번정도 끊어서 분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분할도 횟수가 정해진건가요? 최소 휴가기간도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번 나누어 휴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즉,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6개월, 2개월, 4개월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2회 분할이므로

    3등분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최소기간은 없으나 통상 한달정도를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회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며, 최대 2번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에 띠르면 육아후직은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서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