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낳게 되어 육아 휴직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6개월을 쉬고 남은 6개월은 다음에 나누어서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꺼번에 1년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하고 추후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대로 6개월 / 6개월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씩 2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을 분할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총 1년이라는 기간을 3번에 나누어서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1년을 분할 사용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