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게 되어 육아 휴직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6개월을 쉬고 남은 6개월은 다음에 나누어서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꺼번에 1년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하고 추후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대로 6개월 / 6개월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씩 2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을 분할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총 1년이라는 기간을 3번에 나누어서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1년을 분할 사용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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