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시안에서 오바이트를 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나요?
친구가 집에 가는길에 과음으로 택시 안에서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운행을 못하셨을테니 세차비와 소정의 손해배상금 10만원정도를 생각했는데 기사님께서 세차비별도로
하루 운행 못한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적당한 비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택시안에서 토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은 택시기사가 부르는게
비용이더라구요.
찬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10만에서 20만원까지 댜양했는데 솔직히 3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각 지자체의 운송 조합마다 기준이 다른데
일단 서울시 택시 운송 조합에서 규정하는 택시 영업 손실금,
질문 하신거처럼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하면 서울택시운송조합에서는 15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치는 15만원릴 것으로 사료 되옵니다.
안녕하세요. 건장한여새60입니다.
저희지역 기준으로 내부세차+운행하지못한 영업손실비로 15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택시 좌석앞에 금액이써져있음)
30만원은 너무 과한거같네요
안녕하세요. 노무관련문의자입니다.
기사님마다 성향이다르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희지역기준 1일운행비에 내부세차비하여서
20만원정도 드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