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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릴라280
완강한고릴라28023.05.19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가 났는데 택시비를 내야하나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택시비를 요구하고 심지어 보험도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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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에 따른 비용은 지불해야 할 것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조사를 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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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비와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한 곳까지의 운임은 주고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어 손해를 본 부분은 택시 기사나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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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가 났는데 택시비를 내야하나요?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님의 과실에 따라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통상 이는 보험처리로 처리가 되니,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택시회사 또는 기사분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당시까지 운송에 대한 경비 즉 택시비는 별도의 문제로 이는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택시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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