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었는데요 그런데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나와야 정상인데 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못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할증이나 다른 부분은 없는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