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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부자
선한부자23.02.17

치료후 보험금 청구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백내장 수술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에 제소는 해 놨지만 민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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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지나면 청구를 못한다는 내용이고,

    본인은 이미 청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민원제기시 본인사고건은 내비두고 다른건을 처리합니다.

    민원제기한 기관에서 답변을 받고 본인 사고건 업무를 보기에,

    기관에 답변 받을때까지 기다리던지, 보험사 의견을 따르든지 둘중 택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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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관련 분쟁대기가 워낙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가 적용되어 나오지 않는 이상 통원의료비에 한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길어질수도 있지만 보험금 청구효력은 3년입니다. 입원의료로 보느냐 통원의료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과잉진료 및 청구하여 해당 내용은 아직 알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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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예전껏은 2년

    요즘은 다 3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우선 청구를 해놨으니 상관은 없지만 왜 아직 보험금이 안나오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1년은 비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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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다툼이 많아 금감원에서 조정을 해주지 못할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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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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