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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그늘나비236
대찬그늘나비23622.04.06

법률상담이랑 해결하는거 무료도있나요??

지인한테 돈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있는데 지인이 개인회생신청했고 저는 돈을 받은상황은 아닙니다 돈받을방법이 모가있을까요 사기죄 신고나 아님 소송으로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빌려준지는 오래되었는데 필요한자료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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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회생 신청 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변제 받기 어렵고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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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무료법률상담 등을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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