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있는데 지인이 개인회생신청했고 저는 돈을 받은상황은 아닙니다 돈받을방법이 모가있을까요 사기죄 신고나 아님 소송으로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빌려준지는 오래되었는데 필요한자료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회생 신청 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변제 받기 어렵고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무료법률상담 등을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