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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메추리134
와일드한메추리13423.01.07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월달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라고 적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복무만료후 단기계약 알바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대학교 복학시기가 겹쳐서 방학때까지는 단기알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 몇달 후에 단기알바로 일을 해도 제가 그전에 다니던 회사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택배 상하차나 건설 노동자 같은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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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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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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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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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 몇달 후에 단기알바로 일을 해도 제가 그전에 다니던 회사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나 건설 노동자 같은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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