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와일드한메추리134
와일드한메추리134
23.01.07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월달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라고 적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복무만료후 단기계약 알바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대학교 복학시기가 겹쳐서 방학때까지는 단기알바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 몇달 후에 단기알바로 일을 해도 제가 그전에 다니던 회사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택배 상하차나 건설 노동자 같은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