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작성 시점(요청 시점)의 의사가 판단한 의견을 담는 문서입니다. 다만, 포함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사실(Fact) 기록
의사가 2020~2023년에 실제로 진료했고, 당시 진료기록(차트)에 남아 있는 내용은 해당 시점의 사실 그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 “2021년 7월 ○○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 소견이 있었다.”
2. 현재 시점(2025년)의 의학적 판단(Opinion)
의사는 과거 기록을 검토한 후, 현재의 지식·기준을 기준으로 “당시 증상은 이런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형태의 현재 시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정(opinion)’으로 표기해야 하며, 과거 사실을 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진료 당시의 객관적 기록은 있는 그대로,
과거 증상의 원인·경과에 대한 해석은 2025년 현재 의사의 판단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사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기록에 없는 내용을 새로 단정해 기술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주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