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사고 카시트 보상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터널에서 사고가 꽤 크게나서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카시트를 교환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초 추석 전날에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가 1차선을 가는데 골목에서 한 번에 차선을 바꾸는 차량 때문에 오른쪽 뒷바퀴쪽에 사고가 나게 되면서 뒷문짝 교환과 휀다쪽 도색등의 작업을 하면서 수리비가 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9대1을 자꾸 주장하길래 그냥 좋게 넘어 가고 싶어서 대인접수 안 할테니 100대0으로 하자 해서 승락을 했고 그렇게 100대0 판결이 된 후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정산을 다 받았고 차량 수리도 완료되서 운행 중 입니다. 그래서 2달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길래 카시트에 대해서 물어보니, 상대방측이랑 협의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미 저희는 카시트 회사에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은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구매 견적서와 영수증까지 해서요. 공문을 받은 이상 그 카시트는 이제 사용금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고 나고 담당자가 배정되었을때 부터 카시트 이야기를 했었고, 저번 사고때도 그런적이 있다고 말했기에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원래 같은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건 모르기에 담당자 배정후에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협의 후에 다음주에 연락을 다시 주시기로한 상황이긴 한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서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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