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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븍극곰261
비상한븍극곰26122.04.10

9대1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원형교차로에서 회전중 다른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한대들어오고 그 뒤를 바짝쫒아서 무리하게 들어온 차량 후미와 제차 전면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태측 운전자가 계속 과실인정을 안해서 제차는 우선 자차처리 해서 자기부담금 내고 수리를 했고,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피해자 확인된 서류까지 제출했으나 분쟁위원회, 내부심사등등 결과나오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수리비는 150만원정도 나왔고 결국 과실비율은 저9, 상대방1로 결론 냈는데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돈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낸거에서 과실 10%만큼의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 이라는데 맞는 계산 인가요? 저는 가기부담금의 90%인 18만원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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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저9, 상대방1로 결론 냈는데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돈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낸거에서 과실 10%만큼의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 이라는데 맞는 계산 인가요?

    : 일단, 님차량의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처리시 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상대방 과실분만큼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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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9 : 1 과실로 사고가 났고 수리비 150만원에서 135만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고 15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했으므로 5만원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험 약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 한 보험 회사에서 「대물 배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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