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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상한븍극곰261
비상한븍극곰261

9대1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원형교차로에서 회전중 다른방향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한대들어오고 그 뒤를 바짝쫒아서 무리하게 들어온 차량 후미와 제차 전면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태측 운전자가 계속 과실인정을 안해서 제차는 우선 자차처리 해서 자기부담금 내고 수리를 했고,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피해자 확인된 서류까지 제출했으나 분쟁위원회, 내부심사등등 결과나오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수리비는 150만원정도 나왔고 결국 과실비율은 저9, 상대방1로 결론 냈는데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돈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낸거에서 과실 10%만큼의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 이라는데 맞는 계산 인가요? 저는 가기부담금의 90%인 18만원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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