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 차용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닌 개인 간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했는데요.
채무자인 제가 27.5%를 원천징수 후 이자를 납부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별도 하지 하지 않고
2년간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Q1.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Q2.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채무자에게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되나요?
Q3. 안보여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납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할까요?
Q4. 채무자는 2년 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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