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간의 차용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을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자를 받은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자를지급한자가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지급한 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닌 이자소득을 받는 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소득자에 있는 것으로 단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경우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