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동시에 직장사대보험 겹치면 직장보험에 자동가입되나요?
현재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직장을 들어가게됐는데 사대보험이 되네요
그러면 지역가입에서 직장보험으로 넘어가나요?
지역가입, 직장보험 어디로 가입되어 있어야 유리한가요?
직장보험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면, 고용보험 즉 소득이 많거나 근무시간이 많고 근로자가 선택한곳으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다칠경우 그곳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중복될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것입니다.
(통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건보료의 50%를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합니다. 급여에 따라서만 4대보험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여도 근로소득외에 타소득이 일정액이상 발생하면 4대보험이 추가로 소정액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근무지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새로이 가입되실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수와 근로소득을 합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되며 추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새롭게 부과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유불리는 총 소득금액과 지역가입자로서의 재산분이 어느정도로 잡히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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