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중복될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것입니다.
(통상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건보료의 50%를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