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락 금액이 55만원 미납되었고 장기연체로 채권자인KT가 고려신용정보에 집행권원을 가진 후 미납요금 회수한다고 합니다. 소요비용 등 채무자부담이라는데...저 소송걸리면 법원출석해야하나요?...법원판결시 소요비용은 많이나오나요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그 때는 출석이 필요하나, 대개 지급명령신청 먼저 할 것이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낸 인지송달료 정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비용이 추가되어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요비용은 어떤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55만원을 미납한 게 맞다면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