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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4.29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나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하여 생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해지고 고용불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급청구하여 수령한 근로자가 나중에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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