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나중에 해고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부 3개월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수령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