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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3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나중에 해고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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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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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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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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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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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부 3개월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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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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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수령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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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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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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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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