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왕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결제(사실혼)
저(산모본인)는 2026년 총 급여액 1400만원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어 연말정산에 의미가 없을거같습니다.(원래 산후조리원비 200은 연말정산된대서 제꺼로 긁으려했거든요.)
그치만 배우자(사실혼관계. 법률혼아님)는 2026년 총급여액 1400만원이 넘을 예정이라 연말정산을 내다봤을때, 제왕절개 후 총 입원비용과 산후조리원비용을 다 남편 카드로 분할결제하려는데요.
중요한건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럴경우 의료비 공제는 안되고, 남편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약간이라도 이득이 되는게 맞을까요?
제왕입원비(180만원)+조리원비(270만원) 누구껄로 어떻게 결제하는게 제일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카드로 지출하여 남편이 카드공제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나 아시는 것처럼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