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차분한불독195
차분한불독195
21.08.20

보험금이 압류금지계좌로 입금된경우 채권범위변경신청?

자동차 사고 피해로 인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비 등과 관련된 보험금이 지금 금액이 저의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어버렸습니다.

이경우 압류를 푸는 방식 등으로 인출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압류금지채권을 보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포함되고 3항에는 법원에 신청시 압류봉령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떤절차로 가능할까요?

이외에도 혹시 일단 압류통장 은행에 빼가지 말라고 연락해야하나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