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밀린 대금을 받고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3채무자 진술서들이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주
거래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곳들은 이미 다 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자면,
[질문1] 혹시나 싶어 보험쪽으로 다시 압류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고 돈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 압류 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보험쪽 압류를 신청하면 될까요?
[질문2]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문을 다시 발급해서 해야하나요??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었는데, 재발급도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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